카자흐스탄 비자 규정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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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2. 오스트리아 3. 벨기에 4. 불가리아 5. 대영제국 및 북아일랜드 6. 캐나다 7. 크로아티아 8. 키프로스 9. 덴마크 10. 독일 11. 그리스 12. 헝가리 13. 이탈리아 14. 아이슬랜드 15.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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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스라엘 17. 한국 18. 라트비아 19. 리투아니아 20. 룩셈부르크 21. 모나코 22. 말레이시아 23. 말타 24. 뉴질랜드 25. 노르웨이 26. 네덜란드 27. 폴란드 28. 포르투갈 29. 스페인 30. 슬로바키아 |
31. 슬로베니아 32. 싱가포르 33. 멕시코 34. 루마니아 35. 미국 36. 아랍에미리트 37. 핀란드 38. 프랑스 39. 터키 40. 체코 41. 칠레 42. 스위스 43. 스웨덴 44. 에스토니아 45.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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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의 무비자 출입국기간 동안 위에 명시된 국가들은 수 회 입국 및 출국이 가능하며 카자흐스탄 국토를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능 경우에도 국경에 들어온 순간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한 무비자로 경유할 수 있습니다. 혹 위에 명시된 45개국 시민권자가 카자흐스탄에 30일을 초과해서 머물러야 할 확실한 필요성이 있다면 내무부에서 “사업” 항목의 단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최대 30일까지 )
만약 해당48개국의 시민권자가 입국 서류상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A3, B1, B3, B10비자를 받길 희망하는 경우 절차 없이 바로 해외 카자흐스탄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48개국의 시민권자가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비자 혹은 단수 비자가 아닌 복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초청 기관 혹은 초청자의 초청장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때 비자 후견의 조회번호를 초청장과 동봉하여야 합니다.
참고: 2017년 1월부터 카자흐스탄 내무부가 외국인의 카자흐스탄 입국에 필요한 초청장을 승인 및 발급하는 권한을 위임 받습니다.
한국의 시민 및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수도 서울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영사과에 비자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자의 종류와 각 비자의 발급을 위한 서류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업무시간 및 민원업무 절차에 대한 사항
영사과 업무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이며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비자 지원서는 반드시 업무시간 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만약 더 질문이 있다면 seoul@mfa.kz로 해당 질문을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업무 전화의 경우 주중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비자 사항은 반드시 영사과에 문의하며 타 부서에 문의하여 외교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영사과 전용 전화번호 (02) 391-8906; Fax: (02) 395-9766 로 문의하십시오.
기타 비행기 일정 등의 개인의 특이사항을 이유로 비자 업무 순서에 예외는 엄금합니다. 비자 수령을 위한 서류는 반드시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는 날짜보다 최소 7일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을 위한 소요 업무 기간은 5일 입니다.
비자 신청서는 반드시 사람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항목은 반드시 자필 또는 기타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카작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사인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항목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개인의 피치 못할 사정(장애 혹은 노령)이 있는 경우 지원자의 대리인이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위임장과 신청자의 건강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영사과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및 기타 언어로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카작어나 러시아어로의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사관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권한을 위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한 경우 비자 신청자와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어떠한 추가 설명 없이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